김세아 회계법인 부회장 누구?

김세아 회계법인 부회장 누구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김세아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의 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말을 인용해 "금시 초문"이라며 "우리 소속사에 속해 있는 동안 가정이 행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연락을 안한지 오래됐다"며 "피소 사실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세아 커뮤니티 - 사진

 

 

 

드라마 '몬스터' 시작 전 김세아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 되어 현재는 소속사를 떠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TV리포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세아와 B부회장은 1년 전부터 알게됐고, 둘의 관계는 Y회계법인 관계자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는데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B부회장은 김세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매 월 500만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고, 그녀가 타고 다녔던 토요타 차량도 Y법인 소유라고 하는데요.

 

 

또한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해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김세아는 이런 식으로 Y법인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며 지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김세아 올데이다이어트 제공 - 사진

 

 

B부회장의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했고,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이외에는 김세아 측의 공식입장은 현재 없는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김세아는 해당 매체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한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 B부회장은 美CPA 자격증을 가진 실질적 오너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매체는 이어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아는 최근까지 MBC 드라마 '몬스터'에서 모경신 역을 맡아 문태광(정웅인)의 오른 팔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김세아는 한창 주가를 올리던 지난 2007년, 알코올 농도 0.05%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로 그의 나이가 최초로 공개됐는데 이전까지 알려진 1976년생이 아닌 1974년생으로 밝혀졌는데요.

 

김세아는 데뷔 전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세아는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연예계에 데뷔해 신인시절부터 뛰어난 몸매와 외모로 주목받았는데요.

 

이후 2003년 영화 '쇼쇼쇼'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 MBC '귀여운 여인'(2003년), SBS '유리화'(2005년), KBS '서울1945'(2006년), KBS '장화홍련'(2009년), '후아유 - 학교 2015'(2015년) 등에 출연했습니다.

 

 

이후 방송 활동을 쉬다 2008년 KBS드라마 <장화홍련>으로 복귀한 바 있는데요.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김세아 SURE 슈어 화보

 

김세아가 SNS를 돌연 비공개로 돌린데 이어 김세아 남편 김규식 씨 또한 김세아의 상간녀 이혼 위자료 소송 피소 보도가 나간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했는데요.

 

이에 김세아가 소송 피소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세아 남편 김규식 인스타그램 캡처 - 사진

 

그는 최근까지 아이들과 함께한 일본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세아는 출산 당시 남편과 함께 가정 자연분만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남다른 금슬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김세아 인스타그램 캡처 - 사진

 

김세아는 현재 MBC '몬스터'에 출연 중이지만 '몬스터' 측이 김세아 출연 분량은 이미 끝났다고 밝혔는데요.

 

MBC 월화극 '몬스터'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김세아는 이미 극 중 제외된 캐릭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세아는 4월 19일 방송된 8회까지 출연했다. 최초 출연 당시 그렇게 된 내용이었다. 이미 8회 이후 제외돼 앞으로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세아가 최근까지 드라마 '몬스터' 촬영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회계법인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세아가 B회장과 어떤 관계였는지와 Y회계법인에서 김세아에게 월 1000만원을 지급한 게 사실인지 여부인데요.

 

Y회계법인 측이 김세아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어떤 명분이었는지도 확인해야할 대목입니다.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Y회계법인 측의 말을 인용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허위보도에 대해선 강경대응하겠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래는 Y회계법인과의 일문일답 입니다.

 

-김세아 씨와 B회장님은 어떤 관계인가.

 

"사생활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선 법인과 상관 없다. 드릴 말씀 없다. 하지만 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다르다. 금감원에서도 조사가 나왔다.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법인이 김세아 씨에게 월 1000만원씩 지급했다는데.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저희 법인 측 입장이 아니라 제보자 말만 듣고 쓴 기사 같다.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보도 돼 안타깝다."

 

-김세아 씨를 홍보 모델로 썼던데.

 

"김세아 씨와는 홍보 마케팅 관련해 2개월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월 500만원을 지급했다. 2개월 만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총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그게 전부다. 세금도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며, 현재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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