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이유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이유

 

트렁크 살인 김일곤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김일곤이 법정에서 사형을 달라고 외치며 항의하다 끌려나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일 '트렁크 살인' 김일곤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참회해야"

 

재판부는 이날 김일곤이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안겼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연합뉴스TV 제공 - 사진

 

김일곤에 무기징역 ...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

 

 

이에 김일곤은 "그렇게 안팎으로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형 주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만 토론하고

유죄이나 사회에 사죄안해...

평생 참회하며 속죄해야"

 

 

검찰, 사형 구형 ... "양심의 가책 못느껴"

 

김일곤은 이날 법정에서 "나를 수사했던 남부지검 검사와 영등포 경찰서 경관은 아직 본직에 남아있다면 죽은 여자분에 대한 예가 아니다. 내게 사형이 선고될 줄 짐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를 모함하고 음해한 놈들의 양심은 얼마짜리냐"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김일곤 "사형을 달라" 항의하다 끌려나가

 

앞서 김일곤은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 씨를 차량째 납치해 살해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바 있는데요.

 

 

지난해 30대女 차량째 납치 살해후 시신 훼손

 

한편, 검찰은 1심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성호 사건 배우 출신?  (0) 2016.06.02